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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간첩 행위로 한국 남성 징역 5년 선고

[요약] 북한 간첩 행위를 수행한 40대 남성, 징역 5년 선고

2026-09-05자 기사 기준, 북한의 지령을 받아 탈북민 관련 정보와 군 기밀을 수집한 40대 남성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Digital Espionage Concept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탈북민 및 현역 군인의 정보를 수집한 43세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지난 2021년경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측으로부터 탈북민들의 활동 정보를 수집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약 6억 6천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는 탈북민 단체에 접근하여 후원을 제안하며 가상화폐 지갑을 생성하게 한 뒤, 대북 전단 살포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을 수집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현역 군인 7명의 인적 사항을 수집하고 포섭을 시도하라는 지시를 수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조사 기관을 고용하여 특정 장교의 부대, 거주지, 일정 등을 파악하였으며,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탈북민과 그 가족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군사 기밀 유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